■도로교통법(교통안전 목적) 제39조
▶운행상의 안전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 구 분 | 적 재 중 량 | 길 이 | 너 비 | 높 이 | 
| 단속기준(초과) | 110% 이내 | 차 길이의1/10 | 후시경으로 뒤쪽확인 가능범위 | 4m | 
▶범칙금 부과기준(시행령 제93조) : 4톤이하 4만원, 4톤초과 5만원
■도로법(도로구조물 보존 목적) 제77조
▶차량의 운행제한 구분(도로법 시행령 제79조)
| 구 분 | 총 중 량 | 축 중 량 | 길 이 | 폭 | 높 이 | 
| 단속기준(초과) | 40톤 | 10톤 | 16.7m | 2.5m | 4m | 
# 중량은 기계 및 측정오차 감안, 100분의10 미초과 시 단속 제외
▶과태료 부과 기준(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가. 제한중량초과
| 총 중 량 (40톤) | 축중량 (10톤) | 과태료 금액 (만원) | ||||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1회 | 2회 | 3회이상 | 
| - | 5톤 | - | 2톤 | 50 | 70 | 100 | 
| 5톤 | 15톤 | 2톤 | 4톤 | 80 | 120 | 160 | 
| 15톤 | - | 4톤 | - | 150 | 220 | 300 | 
나. 제한규격 초과
| 높이(4m), 폭(2.5m) | 길이 (16.7m) | 과태료 금액(만원) | ||
| 이 상 | 미 만 | 이 상 | 미 만 | |
| - | 0.3m | - | 3.0m | 30 | 
| 0.3m | 0.5m | 3.0m | 5.0m | 50 | 
| 0.5m | - | 5.0m | -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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