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무상 수리도 규정

 

앞으로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부실시공을 하면 소비자는 보수 전까지 관련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 추가 하자가 발생한다면 시공업자는 일정 기간 무상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시공업자가 주요한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문서로 제공하고, 중요 내용은 직접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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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44397&sc=3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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