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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이 동승할 경우에는 관래상 통행요금을 동승자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대표전화(1800-3348)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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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과적차량 단속근거 및 처분기준 관리자 2018.11.12 1636
공지 화물차 일대요금 관리자 2016.06.05 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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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국화물"은 화물자동차 중개서비스를 제공 ☘ 관리자 2015.08.09 304
공지 운송약관 관리자 2015.08.06 258
17 홈페이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15.08.06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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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동차 법규위반 법칙금 관리자 2018.10.15 954
12 서울 4대문안의 제한차량 및 시간범위는? file 관리자 2018.12.15 1890
11 화물차 적재기준 도입..화물 이탈방지 기준 어기면 사업정지 관리자 2018.12.31 138
10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속도 제한한다 file 관리자 2019.04.22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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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우회도로도 일제 단속 file 관리자 2020.10.21 123
7 절대주정차금지구역 file 관리자 2022.01.11 887
6 ( mobiliting ) 모빌리팅, 화물운송 file 관리자 2023.11.22 144
» 유료도로 통행요금은 동승자가 부담합니다. file 관리자 2025.06.12 460
4 화물기사 알바 수고비 (참고용) file 관리자 2025.06.12 37
3 화물운임이 조정되는 경우 file 관리자 2025.06.12 19
2 기사님 도움없이 차를부를경우 file 관리자 2025.06.12 38
1 인터넷쇼핑몰 관리자 2025.07.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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