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이 차만 대여 해서 쓸경우 차량을 대기시키고, 물건을 적재함에 싣는게아니라.
정해진시간 물건을 차에실을수 있게 앞에 꺼내놓고, 기사와 화주분이 적재함에 같이싣고(상차), 목적지에 와서 물건을 같이 내려놓고(하차) 가는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용달은 이런의미에서 운행함으로 제시간에 도착했는데 앞에 물건이 없으면 (시간지체사유)로 신경싸움 및 추가 비용(대기료 청구) 또한 발생 될수도 있는 사항 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대표전화(1800-3348)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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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과적차량 단속근거 및 처분기준 | 관리자 | 2018.11.12 | 1634 |
공지 | 화물차 일대요금 | 관리자 | 2016.06.05 | 3271 |
공지 | 차종별 기준 대기시간 | 관리자 | 2016.06.05 | 751 |
공지 | "전국화물"은 화물자동차 중개서비스를 제공 ☘ | 관리자 | 2015.08.09 | 300 |
공지 | 운송약관 | 관리자 | 2015.08.06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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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 도움없이 차를부를경우
![]() | 관리자 | 2025.06.12 | 3 |
13 |
화물운임이 조정되는 경우
![]() | 관리자 | 2025.06.12 | 3 |
12 |
화물기사 알바 수고비 (참고용)
![]() | 관리자 | 2025.06.12 | 3 |
11 |
유료도로 통행요금은 동승자가 부담합니다.
![]() | 관리자 | 2025.06.12 | 15 |
10 |
절대주정차금지구역
![]() | 관리자 | 2022.01.11 | 867 |
9 | mobiliting / 모빌리티, 화물 운송 | 관리자 | 2021.06.25 | 193 |
8 |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우회도로도 일제 단속
![]() | 관리자 | 2020.10.21 | 120 |
7 |
화물나라 / BI(Brand Identity)
![]() | 관리자 | 2019.05.17 |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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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안 차량 속도 제한한다
![]() | 관리자 | 2019.04.22 | 236 |
5 | 화물차 적재기준 도입..화물 이탈방지 기준 어기면 사업정지 | 관리자 | 2018.12.31 | 136 |
4 |
서울 4대문안의 제한차량 및 시간범위는?
![]() | 관리자 | 2018.12.15 | 1886 |
3 |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인천 등 수도권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이 이달부터 전면 금지됐다. | 관리자 | 2018.06.07 | 234 |
2 | 5톤 화물차 혼적 요금표 입니다 (참고용) | 관리자 | 2016.07.22 | 6187 |
1 | 홈페이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 2015.08.06 |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