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18.06.07 10:00 조회 수 : 292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초미세먼지 50㎍/㎥ 초과)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내에서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운행을 제한하고, 전면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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