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10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300만원)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원, 15점) 등이 부과된다.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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