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관리자 2025.07.08 11:42 조회 수 : 162

 

 

층간소음 기준과 관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입주자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한다.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 TV나 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등이 포함된다.

 

뛰거나 걷는 데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39(dB) (데시벨), 야간 34dB을 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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