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처벌규정

관리자 2017.02.25 12:30 조회 수 : 1397

 
 
 
 과적차량의 운행제한(단속)의 기준
구분/근거법령 주관부서 제한(단속) 기준 입법목적
도로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제28 조 3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축증 : 10 톤 초과 
총중량 : 40 톤 초과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 를 초과하는 차량(1999. 8. 6 신설)

 

도로구조물의
보존과 유지
도로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경찰청

중량 : 적재정량의 11 할 이내 
용량 (용적) 붙여넣기
 길이 : 자동차길이의 1/10 을 더한 길이 

 너비 : 자동차 후사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

 높이 : 지상으로부터 3.5M

 

교통안전운행
및 사고예방
 
 과적운행차량의 벌칙
구분/근거법령 처벌내용 처벌대상자 비고

도로법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동법 제83조(벌칙)

도로법 제83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한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 3년)

1. - - -(생 략) 
2. 제 5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화주를 포함한다)(1995. 1. 5 본 호 개정)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한다 .(1995.1.5 본 호 개정)

 화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998.12 월 본 항 신설)
※ 1999 년 8 월 시행

 

운전자,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 사업자 등 -단속주체가 도로법을 적용시키는 기관(도로공사등)에 단속되었을 경우에는「도로법」과「도로교통」을 적용하여 처분 . 

-단속주체가 도로교통법을 적용시키는 기관(경찰청)에 의해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만 적용처벌(96.8.10 시행)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7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 73 조 도로교통법 제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도로교통법 113 조 [ 벌칙 ]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1. --- 제 35 조제 1 항 내지 제 4 항 --- ( 생략 ) 
[ 별표 2]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교 ( 운전자 ) 
( 제 73 조 관련 )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1호 ~24호 ( 생략 ) 25호 : 적재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제35조 1항 4톤미만 :4 만원 
4톤이상 :5만원
운전자 종전에는 과적 차량에 대하여 사용(운행)정지 처분을 병과 할수 있었으나 98. 12월 동 조항을 삭제하였음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3 조 제 4 항 같은법 제 17 조 1 항 [ 별표 1], [ 별표 2]

[ 별표 1 비 ] :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3조 4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 무게 및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운행을 요구한 때 

 1 차 : 사업전부정지(10 일)

 2 차 : 사업전부정지(20 일)

 3 차 : 등록취소


[ 별표 2 더 ] : 운송주선업자가 법 제 2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과적 운행을 요구한 때 
 

 # 과징금 40 만원 또는 과태료 50 만원

 

운송주선사업자  
 
※ 과적 관련 참고사항

-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한 단속요령 제4조 제1호의 단속기준은 「차량의 중량이 축중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이나 다만, 계측기 및 측정 오류 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 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단속기준 1할 범위 내외로 초과한 차량은 고발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절대로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아님.

- 일부 지방도(경남,경북지방 등)에서는 단속기준을 축중10톤, 총중량 32톤으로 규정하여 단속 처벌함. 
(근거 : 도로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3)

 

 
 
 
 
 
 운행허가기간
허가대상 운행성격 차량의 종류 허가기간
구조보강을 요하는 경우    - 특수운반차량이용
(축중이 12톤미만이 되도록 운반할 경우 )
필요일수
구조보강을 요하지 않는 경우 화물수송노선이
일정한 경우
 - 항만이용 콘테이너 수송차량
 - 기타 중기등 특수한 화물을 수송하는 차량
6개월 이내
화물수송노선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 상기특수화물 이외의 수송 필요일수
(운행횟수가 적을 경우 
6개월까지 )
 
 신청절차
 
 
 신청기관

제한차량 운행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에 걸쳐 있을 경우 운행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출발지측 도로관리청에 하며, 신청받은 도로관리청은 운행경로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허가

(도로관리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의 도로과에 신청)

 
 처리기간

①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나 차량제원초과에 대한 허가

 - 타도로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 5일이내

 - 타도로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 14일이내

②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 : 14일이내

 
 수수료 : 건당 2만원
 
 기타

- 허가신청기간은 종전 [최상급도로관리청]을 [출발지측 도로관리청]에 신청하도록 제도개선(민원인의 편리도모)하였음을 참고할 것이며, 이때 신청받은 도로관리청은 운행경로상의 모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허가수수료의 징수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 23조의 2(허가수수료의 징수)에 따른다.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구비서류

① 허가절차

 허가신청 ⇒ 도로관리청 심사 ⇒ 운행 허가(필요시 우화 또는 구조물 보강)

② 허가절차에 필요한 서류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1부

 - 차량등록증(또는 검사증) 사본 1부

 - 차량중량계산표 1부

 - 운행노선도(1/500,000지도)

 - 구조물 통과 하중계산서 (도로관리자 요구부수)

※ 제한기준 초과차량의 운행허가는 최초 출발지 도로관리청에서 일괄처리 합니다.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구분
서류명
신규신청 변경신청
운행허가기간
연장의 경우
노선변경시
1.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1부 1부 1부
2.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1부 - -
3. 차량 중량 계산표 1부 - -
4. 운행노선도(1/500,000지도) 1부 - 1부
5.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
  - 구조물별 통과하중 계산서
  -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시)

(N)부
(N)부
-
(N)부
(N)부
6. 기타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도로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부수
 

비고

1. (N)은 운행 노선중에 있는 도로 관리청(기관)의 수
2.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 3의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구조보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1~6까지의 서류 중 5는 제외함.
3. "변경 신청"이라 함은 동일 차량에 동일 종류의 화물을 계속하여 운송하는 경우로 신규신청, 허가한 기관에 변경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
4. 차량 중량 계산표는 차량 형태별 축하중 계산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근거나 실제 측정한 계근 중량표를 첨부
5. 허가 받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구조 또는 화물의 특수성의 범위는 건설 기계 또는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출입용 기계류, 컨테이너 화물 및 생산 공장에서만 분리·조정 가능한 제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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