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을 구입하거나 이사을 하는 경우 서류 문제등으로 집주인이 및 전주인과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확인
이사가려는 집의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지와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
♣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
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할 시·군·구에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도시계획확인원 확인
토지나 건물이 도로선에 접촉되거나 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살펴야 합니다.
♣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작성
♣ 대리인과 계약할때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필히 받아둬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처리
기간은 잔금지금일로부터 60일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지불 즉시 하는게 바람직하며 법무사를 통하여 처리하면
수월합니다.
♣ 전세권등기설정
전세 계약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등기소를 방문·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둬야 합니다.
♣ 확정일자일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둘것
♣ 연보험요율
개인 : 전세금의 0.45%, 법인 : 0.36%
♣ 주택임대차 신용보험 가입
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 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해두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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