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낸 세입자라면 환급 '필수'..현행법에서 보장
관리비예치금 다음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구조..이사할 때 챙겨야선 전월세계약을 맺은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오래된 공용시설의 교체 비용을 세입자에게 미리 걷어가 저축하는 것인데요.
현행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머무는 세입자에게 미래의 수선비용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지요. 그렇기에 법에서는 납부의무자가 아닌 세입자가 이를 부담했다면 이사할 때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에는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등이 해당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43008001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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