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경영자연수교육)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경영자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41 조(양성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양성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42 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8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기타 운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경영자연수교육
제 43 조(경영자연수교육)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연수교육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경제교육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3) 교통안전 및 서비스개선
4) 교통시책
5) 기타 경영기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가 설치한 공무원 교육원
또는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나 교통안전 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 설치한 교육기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운수종사자교육(보수교육)
제 53 조(운수종사자교육)
①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사업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매년 8시간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계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응급처치방법
4) 서비스교육
5) 기타 화물운송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 1 장 총 칙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8 조(경영자연수교육)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사업자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경영자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41 조(양성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양성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 42 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8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기타 운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경영자연수교육
제 43 조(경영자연수교육)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연수교육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경제교육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3) 교통안전 및 서비스개선
4) 교통시책
5) 기타 경영기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가 설치한 공무원
교육원 또는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나 교통안전 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 설치한 교육기관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운수종사자교육(보수교육)
제 53 조(운수종사자교육)
①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사업자를 말한다.)로
하여금 매년 8시간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계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응급처치방법
4) 서비스교육
5) 기타 화물운송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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