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요 도심권내에서 제한되는 차량 구간과 시간 안내

업무설명 ▣ 도심권내(4대문안) 범위 



▣ 통행제한 구간

구간제한시간

3.6톤 이상 10톤미만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07:00~22:00 (토, 일, 공휴일 제외)

10톤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07:00~22:00 (365일)

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 24시간 (365일)

도심권 중 올림픽대로 간(강일I.C~행주대교)구간 07:00~10:00 (토, 일, 공휴일 제외)

※ 예외규정 : 긴급자동차, 통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단, 07:00~10:00, 18:00~21:00에는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발급받는 차량도 통행제한

※ 단, 도심권내 도로 중 강변북로, 양화로, 연희로, 세검정길, 정릉길, 길음교, 종암사거리를 잇는 도로는

07:00~10:00까지만 3.6톤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고압가스 운반탱크로리, 폭발물 운반자동차

제외)의 통행을 제한한다.

 



▣ 통행 제한 범칙금

4톤 이하40,000원

4톤 초과50,000원

참고사항 ▣ 문의처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02-700-5010

▣ 고속도로 통행시 출발지 경찰서청에 통행허가 신청

▣ 제한 톤수는 적재물이 아닌 차량톤수 기준임.

▣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 통행가능한 건설기계 문의시

○ 모든 건설기계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6종(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은 자동차로 들어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는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제한(최대 90km, 최저 40km)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통행이 불가함.

 

 

 4大門 
- 동쪽에 흥인지문(興仁之門, 동대문-종로구 종로6가 69), 
- 남쪽에 숭례문(崇禮門, 남대문-중구 남대문로4가 29), 
- 서쪽에 돈의문(敦義門, 서대문-종로구 신문로2가 강원산업 건너 보도 강북삼성부근 - 현재 멸실됨) 
- 북쪽에 숙정문(肅靖門, 肅淸門, 종로구 삼청동 , 76년 門樓復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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