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기준 대기시간

관리자 2016.06.05 18:03 조회 수 :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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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사업자가 화물의 발지 또는 착지에 도착하여 화주의 사정으로 화물의 상차 및 하차가 기준 대기시간을 초과한 경우

 

소정의 대기요금을 운임에 합산 하여 청구.

 

 

 

차종별 2.5톤 이하 2.5톤 ~ 6.5톤 6.5톤 ~ 12톤 12톤이상
매4톤초과
발지 또는 착지 50분 60분 90분 20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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