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시행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행 시 적재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해 조치하는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에 대한 기준이 도입·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적재화물의 이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재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가진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해 운송해야 한다. 폐쇄형 적재함을 이용해 운반하기 어려운 건설기계, 자동차, 코일, 대형 식재용 나무, 대형 평면화물 등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덮개·포장을 하고, 고임목, 체인, 벨트, 로프 등 고정장치를 이용해 충분히 고정시킨 후 운행해야 한다.
적재물에 확실한 고정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18123117524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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