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교통안전 목적) 제39조
▶운행상의 안전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구 분 |
적 재 중 량 |
길 이 |
너 비 |
높 이 |
단속기준(초과) |
110% 이내 |
차 길이의1/10 |
후시경으로 뒤쪽확인 가능범위 |
4m |
▶범칙금 부과기준(시행령 제93조) : 4톤이하 4만원, 4톤초과 5만원
■도로법(도로구조물 보존 목적) 제77조
▶차량의 운행제한 구분(도로법 시행령 제79조)
구 분 |
총 중 량 |
축 중 량 |
길 이 |
폭 |
높 이 |
단속기준(초과) |
40톤 |
10톤 |
16.7m |
2.5m |
4m |
# 중량은 기계 및 측정오차 감안, 100분의10 미초과 시 단속 제외
▶과태료 부과 기준(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가. 제한중량초과
총 중 량 (40톤) |
축중량 (10톤) |
과태료 금액 (만원) |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1회 |
2회 |
3회이상 |
- |
5톤 |
- |
2톤 |
50 |
70 |
100 |
5톤 |
15톤 |
2톤 |
4톤 |
80 |
120 |
160 |
15톤 |
- |
4톤 |
- |
150 |
220 |
300 |
나. 제한규격 초과
높이(4m), 폭(2.5m) |
길이 (16.7m) |
과태료 금액(만원) |
||
이 상 |
미 만 |
이 상 |
미 만 |
|
- |
0.3m |
- |
3.0m |
30 |
0.3m |
0.5m |
3.0m |
5.0m |
50 |
0.5m |
- |
5.0m |
- |
5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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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적차량 단속근거 및 처분기준 | 관리자 | 2018.11.12 | 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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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대문안의 제한차량 및 시간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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