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임이 조정되는 경우

관리자 2025.06.12 10:50 조회 수 : 3

 

1. 상, 하차지에서 화물을 차량까지 운반할 인력이 없어 차주(기사)의 인력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2. 화물과 차량과의 이송거리가 멀거나 적재지의 골목이 좁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경우 
3.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상, 하차지에서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대기료)
4. 화물의 무게, 부피, 상하차 조건, 차종 등이 당초 계약과 상이할 경우
5. 경유지가 추가 되는 경우
6. 물품이 중량에 비해 현저히 고가품임을 고지받은 경우 
7. 고객의 사정으로 예약 운행중인 차량을 회차시키는 경우(회차비) 
8. 하차지에서 화물을 받을 수 없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당일화물을 하차하지 못하고 차량에 적재된 상태에서 하루를 넘길 경우 야적료(보관료) 부과. 
9. 기타 계약사항의 변동의 경우


 화물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가격문의를 할 경우에는 화물차량의 운송비용만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지게차작업조건이나 기계상하차 조건 입니다. 단지 수작업인경우에는 차량만 빌리고 집 또는 공장, 사무실에서 차량까지 운반은 고객이하며, 하차또는 목적지 1층에 내려주는 경우가 화물의 본연의 서비스입니다. 그러므로 상차, 하차시 차량까지 또는 차량에서 목적지까지 운반시에는 별도의 인력비용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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